소득정산부과동의서는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.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가 휴업, 폐업, 퇴직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,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다음 해 11월 국세청에서 소득을 확인하여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데, 이 과정에 동의하는 서류가 바로 소득정산부과동의서입니다. 즉,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(추가 부과 또는 환급)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.